21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2021.01.29 금요일
- 조회수399
2021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2021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첨부 자료(고용노동부 공고문)와 같이 공지하오니,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이 2021년도에도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업종으로 적용됨
2. 업종이 20% 상향 업종이고, 업체소재지도 20% 상향 지역에 있는 경우,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합산되어 고용한도가 40%까지 상향 적용됨
※ 위의 상향조건(업종 및 지역)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한도가 20% 추가가 가능함(2021년말까지 한시적용)
*관련문의 : 섬산련 인적자원실(02-528-4042)
첨부 : 고용노동부 공고문 1부
by 패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