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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피복류 섬유소재의 안정적 공급수요 확보와 방위산업자주화 및 품질개선을 위해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방위사업법’ 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는 ‘국방 섬유제품’의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국산 섬유소재를 사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국산 섬유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사(장/단섬유ㆍ방적사) 및 그 원사로 국내에서 방적·제직을 거쳐 염색·가공된 원단을 말하며 다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재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수입산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국방 섬유제품’은 규정한 방탄류, 피복·장구류, 특수섬유물자 중에 섬유를 소재로 사용해 생산한 군수품을 말한다.
인증대상은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통해 국산 섬유소재(원사·원단)임을 인증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직접생산 확인을 하는 경우는 그 전 공정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소재임을 인증한다. 확인기관은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등이, 운영기관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맡도록 했다.
이밖에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운영기관이 협의해 관련분야의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제도는 정부에 납품하는 국방섬유가 국산 섬유 대신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외국산으로 생산된 군복을 납품하는 사례가 증가, 수입산에 의한 국방시장 잠식 및 국가 안보상의 위협이 우려되면서 관련 기관의 건의에 따라 마련됐다.
박우혁 기자(hyouk@kfashi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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