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 발급 안내
2019.08.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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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위험 대응 물질 인허가(화평·화관법) 패스트트랙 지원에 필요한 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신청대상 : 수출규제관리품목 159개 기준(필요시 추가)

    ①단일물질, ②소재(성분물질), ③소재(성분물질) 원료, ④소재(성분물질) 대체물질



ㅇ 신청방법 : 인허가 패스트트랙 신청 희망 기업은 대응지원센터로부터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허가기관(환경부) 제출



– 대응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증명서 양식 작성 및 제출



– (위치/연락처) 대한상의 5층 / (☎) 1670-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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