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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서 운영중인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 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0.2.10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 개정이유
ㅇ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고, 인증대상의 세부품목 명시 등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계약의 신청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계약의 신청 및 체결, 계약의 변경, 계약의 갱신 등을 세부 조항으로 나누어 신설(제5조~제7조)
– “사용계약서”상에 인증대상 품목의 세부품목을 명시하도록 관련 내용 보완(제5조 제6항)
ㅇ 국산 섬유제품 인증 수수료 부과
– 계약 신청에 따른 인증수수료 징수 및 반환 관련 근거 신설(제8조)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수수료(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ㅇ 시정요구 및 계약해지 항목을 추가하고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제18조)
3. 시행일 : 2020. 3. 1
붙임 1.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 규정 개정안(전문)
붙임 2.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 별지서식(제1호~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