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개정 공고
2021.04.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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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서 운영 중인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1. 4. 1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가. 주요 개정사항
ㅇ 제8조 : 계약신청의 반려 조항 신설
ㅇ 제23조 제2항 제4호 : 시정요구 및 계약해지 사유에 무단도용에 대한 항목 추가
나. 시행시기 : 2021. 4. 1.다. 문의처 : 섬산련 성장지원실(02-528-4027)
* 붙임 :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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