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섬유류 수출입 업체의 FTA활용 인증수출자 제도 교육(7.22)
2020.07.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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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 협조 사항

○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시 교육 수강이 제한됩니다.

○ 모든 교육생은 교육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모든 교육생은 교육장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교육수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육장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교육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교육생은 교육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교육 운영자 또는 강사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5조에 의거하여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교육은 신청 마감 되었습니다.-

by 패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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